💳 신용카드 세액공제 완전정리|2026년 연말정산 최신 기준
연말정산의 핵심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세액공제. 일상생활 속 소비만 잘 관리해도 최대 3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공제율 상향과 전통시장·대중교통 혜택이 확대되었어요 🚆
📘 신용카드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 등의
소비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세법 개정으로 일부 항목의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TIP: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대상입니다.
예) 총급여 4,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
예) 총급여 4,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
📊 2026년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기본 공제율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현금결제 유도 혜택 |
| 전통시장 사용분 | 80% | 한시적 상향 (2026년까지) |
| 대중교통 이용분 | 80% | 교통비 절감 혜택 강화 |
| 도서·공연·박물관 등 | 40% |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 2026년까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80% 유지됩니다.
단, 2027년 이후엔 정상화 예정입니다.
💡 공제 한도액
근로자 총급여에 따라 적용되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구간 | 공제 한도액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 7,000만 원 ~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 공제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 기프티콘 및 선불카드 일부 (등록 시 공제 가능)
- 소상공인 간 QR결제 (제로페이 포함)
🚫 공제 제외 항목
- 세금, 4대보험, 공과금, 기부금, 학원비
- 부동산·자동차 구매비, 보험료, 주택자금대출 상환액
- 법인카드, 가족 명의 카드 사용액
💡 공제 제외 항목이라도 “전통시장 내 결제”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시장 내 음식점·마트 등)
📲 홈택스에서 사용내역 확인하기
-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②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조회] 메뉴 클릭
- ④ 항목별 공제내역 자동 계산 확인
🧮 예시 계산
총급여 4,000만 원, 신용카드 2,000만 원 사용 시
- 기준금액: 4,000만 원 × 25% = 1,000만 원
- 공제대상금액: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신용카드 15% 공제 적용 → 1,000만 원 × 15% = 15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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