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공제 완전정리|2026년 연말정산 최신 세법 기준
연말정산 시즌마다 꼭 챙겨야 할 절세 항목,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누락 시 수십만 원의 환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TIP: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며,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세금을 줄여줍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며,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세금을 줄여줍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
| 대상 | 요건 | 공제액 |
|---|---|---|
| 본인 | 거주자 본인 | 150만 원 |
|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부모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자녀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추가공제 항목
- 👵 경로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 → 100만 원 추가
- ♿ 장애인 공제: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200만 원 추가
- 👶 출산·입양자녀 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추가
-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 50만 원 추가
-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부양자녀 있는 경우 → 100만 원 추가
💬 공제 중복은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항목만 적용됩니다.
🔎 주의해야 할 공제 누락 사례
- 부모님 명의로 소액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초과 시 제외)
-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100만 원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부모님이 국민연금 외에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부양가족이 타 근로자의 공제대상으로 중복 신청된 경우
💡 인적공제 확인 및 신청 방법
-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②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등록] 클릭
-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업로드
- ④ 소득요건 확인 후 자동 반영
📌 2026년 인적공제 한눈에 요약
✅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당 150만 원
✅ 추가공제: 고령·장애·출산 등 조건별 최대 200만 원
✅ 신청기한: 2026년 1월 ~ 2월 연말정산 기간 내
✅ 소득기준: 부양가족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 추가공제: 고령·장애·출산 등 조건별 최대 200만 원
✅ 신청기한: 2026년 1월 ~ 2월 연말정산 기간 내
✅ 소득기준: 부양가족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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