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등록 방법|2026년 연말정산 홈택스 기준 완전 가이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부양가족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공제 반영되어 세금 환급을 놓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이란?
근로자가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족관계 및 소득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록된 가족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 TIP:
부양가족 등록은 매년 새로 해야 하며, 작년에 등록했더라도 주소 변경·소득 변동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매년 새로 해야 하며, 작년에 등록했더라도 주소 변경·소득 변동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록 대상
-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부모님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자녀 (만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손자녀 등 (동일 세대 내 실질 부양 시 가능)
💻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 절차
-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② 공인인증서(간편인증)로 로그인
- ③ 부양가족 관리 → 부양가족 등록/수정 메뉴 선택
- ④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관계 선택
- ⑤ 가족관계증명서·등본 파일 업로드
- ⑥ 등록 완료 후, [등록현황]에서 정상 반영 여부 확인
📎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주소 및 가족관계 확인용)
- 📄 가족관계증명서 (관계가 등본상 불명확한 경우)
- 📄 소득금액 증명서 (필요 시 요청)
⚠️ 등록 서류는 PDF, JPG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며,
주민번호 뒤 6자리는 가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록 후 확인 방법
- 1️⃣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등록현황
- 2️⃣ 이름, 주민번호, 관계가 맞는지 확인
- 3️⃣ 부적합 표시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 ❓ Q: 자녀가 대학생인데 등록 가능한가요?
✅ A: 만 20세 이하이면 가능하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 Q: 부모님이 따로 사시지만 생활비를 드리고 있어요.
✅ A: 실질 부양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하며, 증빙자료로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세요. - ❓ Q: 형제자매도 등록할 수 있나요?
✅ A: 본인이 부양하고 있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2026년 1월 15일 (목) 오전 9시부터!
이 시점 이후 등록해야 자동 반영됩니다.
📌 부양가족 등록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 생년월일, 주민번호 정확히 입력
✅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 반드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최신본 제출
✅ 등록 후 정상 반영 여부 확인
✅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 반드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최신본 제출
✅ 등록 후 정상 반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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