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공제 총정리|2026 연말정산 최신 기준 완벽 가이드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병원비, 약값, 치과, 한의원, 그리고 부모님 의료비까지 — 어디까지 공제가 가능한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의료비 공제 대상, 공제율, 한도, 주의사항을
국세청 공식 문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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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구조
- 공제율: 15%
- 공제한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가능
- 적용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 100만 원 이하)
- 적용방식: 세액공제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200만 원을 썼다면, 5,000만 원 × 3% = 150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만 공제대상입니다.
2️⃣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 병·의원 진료비 및 약국 조제비
- 치과·한의원 치료비
- 입원비, 수술비, 산부인과 진료비
-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1인 연 50만 원 한도)
-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 꼭 알아두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부분은 제외해야 하며,
보험금 수령 후 공제 신청 시 과다공제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
-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 (예: 쌍꺼풀, 치아미백 등)
- 건강검진 중 치료 목적이 아닌 항목
- 비급여 미용 시술비
- 실손보험 등으로 환급받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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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 의료비 공제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가능
5️⃣ 홈택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의료비 항목] 선택
- 병원·약국별 의료비 자동 조회
- 누락 시,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수기 입력 가능
📘 교육비 공제 총정리 보기
💬 국세청 참고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이 실제 부담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손보험 보상금 및 비급여 미용 시술비는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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