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경구입비 지원제도 (2026년 최신 안내)
안경구입비 지원제도는 시력 저하로 안경이 필요한 국민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전국 지자체와 복지기관을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시력교정 지원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지원대상
- 👦 만 9세~19세 청소년 (학생)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구성원
- 👩🦳 저소득층 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 TIP: 일부 지역(서울, 인천, 대전)은
지역 복지재단과 연계되어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br>💰 2.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비고 |
|---|---|---|
| 안경 구입비 | 최대 10~15만원 | 1인 1회 / 2년 주기 |
| 시력검사비 | 최대 3만원 | 안과 또는 안경원 검사비 포함 |
📝 3. 신청 방법
- ①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보건소 방문
- ② 안경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 ③ 소득기준 및 대상자 확인
- ④ 안경 구입 후 영수증 제출 → 지원금 지급
📢 알림: 온라인 복지포털(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도 안경구입비 지원 항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4. 필요 서류
- ✅ 신분증 사본
- ✅ 소득증명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 ✅ 안경 구입 영수증 (시력교정용 표시 필수)
- ✅ 시력검사 결과지
📞 5.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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