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주택자금공제 완벽 가이드
2026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환급 차이를 만드는 핵심 항목은 바로 주택자금공제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이번 연도에는 공제율과 한도 모두 확대되어,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전세)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 2. 공제 대상 항목
-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자금대출)
- ② 주택구입자금 이자상환액 (주택담보대출)
-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 대출)
-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TIP: 2026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주소지로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 3. 공제 금액 및 한도
| 항목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40% | 최대 300만원 |
| 주택구입자금 이자상환액 | 40% | 최대 300만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15~40% | 최대 500만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40% | 최대 96만원 (240만원 납입 시) |
,
📝 4. 신청 방법
-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②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주택자금] 항목 선택
- ③ 대출기관 제출자료 확인 후, 회사에 자동 반영
- ④ 공제누락 시 직접 자료 업로드 (금융기관 이자상환증명서 필요)
📢 주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자 납입한 경우 공제 제외됩니다.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자 납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자 납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5. 제출 서류
- ✅ 금융기관 발급 이자상환증명서
- ✅ 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대출 시)
- ✅ 주택매매계약서 (구입자금공제 시)
- ✅ 대출약정서 (대출기간 확인용)
,
📆 6. 주택자금공제 적용 조건
- 🏠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 💸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주택 (2026년 기준)
- 👥 세대주 또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일 것
💬 꿀팁:
주택청약저축 공제 + 주택자금공제는 동시에 적용 가능! 단, 동일한 자금(대출)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 주택자금공제는 동시에 적용 가능! 단, 동일한 자금(대출)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 7. 바로가기
📞 8. 문의처
- ☎️ 국세청 고객센터 126 (내선 1 → 5 → 1)
- 🏢 금융기관 고객센터 (대출기관별 발급문의)
© 2026 주택자금공제 안내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