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취학아동 & 학습지 방문교육 교육비 공제 총정리 (2026)

🎓 미취학아동 & 학습지 방문교육 교육비 공제 총정리 (2026)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교육비 공제”입니다.

특히 미취학아동을 둔 부모님이라면, 어린이집·유치원뿐 아니라 학습지, 방문수업, 온라인 교육까지 공제가 가능한지 헷갈리기 마련이죠.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불가능한 사례를 국세청 공식 기준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 핵심 한 줄 요약
✔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
❌ 학습지·방문교육은 대부분 불가 (등록기관 예외 있음)
📎 단,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경우 홈택스 조회 시 반영 가능




1️⃣ 교육비 공제 기본 구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금에서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 15%
- 공제한도: 자녀 1인당 최대 150만 원
- 적용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 포함)

2️⃣ 미취학아동 교육비 공제 가능 항목

미취학아동은 정식 등록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인정되는 기관 예시:

  •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립 어린이집
  • 유치원 및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
  • 교육청 인가 평생교육시설 (유아 대상 학습)
📌 단,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영수증이 있어도 공제 불가합니다.

3️⃣ 학습지·방문교육 공제 가능 여부

‘구몬’, ‘눈높이’, ‘스마트구몬’, ‘웅진씽크빅’처럼 방문교사 형태로 진행되는 교육은 대부분 학교 외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불가 예시:

  • 개별 방문 과외
  • 인터넷 강의
  • 학습지 회사 중 교육청 미등록 업체
공제 가능 예외:
  • 교육청 등록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원법 등록 기관’일 경우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 자료가 자동 표시되는 경우
💡 확인 방법: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 [교육비 조회]
👉 해당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가 조회되면 공제 가능

4️⃣ 공제 신청 방법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
3️⃣ [교육비 항목] 선택 후 자동 조회
4️⃣ 누락된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수령 후 수기 입력

📍 교육비 항목은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직접 입력해야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조부모님이 낸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부모(근로자 본인)가 낸 교육비만 인정됩니다.

  • Q. 어린이 영어학원은 가능한가요?
    → 교육청 등록 학원일 경우 가능하지만, 미등록 학원은 불가합니다.

  • Q. 학습지 결제 후 환불한 경우는?
    → 실제 납입한 금액만 인정되며, 환불액은 제외됩니다.

6️⃣ 정리 요약

구분공제 가능 여부비고
어린이집 / 유치원⭕ 가능정식 등록 기관
영어유치원⭕ 가능정부 등록 시
학습지 (구몬 등)❌ 대부분 불가등록된 경우만 예외
방문과외 / 온라인강의❌ 불가학교 외 기관
교육청 등록 평생교육시설⭕ 가능홈택스 조회 시 인정




📚 출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2026년 기준)
※ 학습지·방문교육 관련 공제 여부는 각 기관의 등록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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