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완전정리
청년·무주택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항목이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이 유지되어,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라면 최대 96만 원까지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 공제대상: 무주택 근로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5%)
✅ 공제한도: 최대 750만 원 (환급액 최대 112,500원)
✅ 공제대상: 무주택 근로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5%)
✅ 공제한도: 최대 750만 원 (환급액 최대 112,500원)
1️⃣ 공제 대상자 조건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무주택 근로자일 것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임대차 계약서상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
- 주거용 오피스텔·원룸도 포함
💡 세대원이더라도, 부모님 소유가 아닌 집에 본인 명의 계약으로 월세 납부하면 공제 가능!
2️⃣ 공제율·한도표 (2026년 기준)
| 총급여액 | 공제율 | 한도(월세금액 기준) | 최대 공제액 |
|---|---|---|---|
| 5,500만 원 이하 | 15% | 750만 원 | 112,500원 |
| 5,500만~7,000만 원 이하 | 12% | 750만 원 | 90,000원 |
3️⃣ 신청 방법 (홈택스 / 회사제출)
① 홈택스 직접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서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 첨부
- ‘공제신청서’ 자동 생성 → PDF로 저장 후 회사 제출
② 회사에 직접 제출
- 필수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 간편서류만으로 인정 가능 (현금납부 시 현금영수증 첨부)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 인정됩니다.
4️⃣ 계산 예시
📊 청년 A씨의 월세 세액공제 계산
- 월세 50만 원 × 12개월 = 연 600만 원
- 총급여 5,000만 원 → 공제율 15%
- 600만 원 × 15% = 90,000원 세액공제
즉, 90,000원이 환급금에 직접 반영됩니다 💰
5️⃣ 주의사항
- 전세보증금이 포함된 계약은 제외 (순수 월세만 해당)
- 부모님 명의 계약은 본인 공제 불가
- 현금납부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 본 내용은 2026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임대차보호과.
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임대차보호과.
© 2026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 | 출처: 국세청·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