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연말정산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누락 확인법|홈택스 추가신청 가이드

🧾 2026 연말정산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누락 확인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영수증 하나로 환급금 수만 원 차이가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항목은 특히 누락이 잦은 3대 항목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누락된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추가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 공제 (본인·부양가족 포함)
✅ 교육비: 자녀당 최대 300만 원 공제
✅ 기부금: 공제율 최대 30% (정치자금 기부 포함)


1️⃣ 의료비 공제

  • 공제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공제한도: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 공제율: 15%
  • 출산·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 가능
💡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예: 라식·임플란트)은 자동 신고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직접 영수증을 업로드해야 공제 인정됩니다.

2️⃣ 교육비 공제

대상공제한도비고
유치원·초·중·고생연 300만 원입학금·수업료·방과후 포함
대학생연 900만 원등록금·수업료만 가능
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공제제한 없음
🎓 학원비, 교재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학교 또는 지자체 등록기관만 인정됩니다.


3️⃣ 기부금 공제

  • 공제율: 일반기부금 15%, 정치자금기부금 30%
  • 한도: 총급여의 30%
  • 종교단체·사회복지기관 기부도 포함

👉 단, 현금 기부는 반드시 기부단체에서 발급한 영수증 첨부 필요! 홈택스 간소화에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홈택스에서 누락자료 추가하기

  1.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의료비 누락신고센터’ 클릭 → 직접 입력 가능
  3. 병원명·지출일자·금액 기입 후 영수증 첨부
  4. 기부금 항목도 동일 방식으로 수기등록 가능
  5. 최종 PDF 저장 → 회사에 제출 시 자동 반영
⚠️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누락 신고’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이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예요.
→ 병원에 직접 요청하면 자료를 추가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본인 외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 네,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합산 공제 가능 (단,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Q. 해외 병원 진료비도 인정되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 (국내 의료기관만 해당)
  • Q. 기부금은 신용카드 결제내역으로 대체되나요?
    →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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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소득세법 제59조, 제59조의4(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안내문.

© 2026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 | 출처: 국세청·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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