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완전정리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등록은 환급금 차이를 만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중 소득과 나이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0만 원~3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공제조건: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액: 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만70세↑) + 장애인 + 한부모 + 부녀자
✅ 공제조건: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액: 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만70세↑) + 장애인 + 한부모 + 부녀자
1️⃣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 (2026년)
| 구분 | 소득 요건 | 나이 요건 | 공제금액 |
|---|---|---|---|
| 부모님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만 60세 이상 | 1인당 150만 원 |
| 배우자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제한 없음 | 1인당 150만 원 |
| 자녀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만 20세 이하 | 1인당 150만 원 |
| 형제·자매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1인당 150만 원 |
💡 “소득금액 100만 원”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와 같은 의미예요.
즉,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이 연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즉,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이 연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예시
📊 예시 — 맞벌이 부부 중 A씨
- 본인 + 배우자 + 부모님 2명 + 자녀 1명
- 총 공제 인원: 5명 × 150만 원 = 750만 원 기본공제
-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추가 100만 원씩 공제 → 총 950만 원
3️⃣ 중복공제 주의사항
- 한 명의 가족은 두 사람 이상이 공제 불가 (예: 형제 둘 다 부모님 공제 X)
-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반드시 ‘소득금액 기준’을 먼저 확인
- 자녀가 대학생이어도 아르바이트 소득이 많으면 공제 불가
⚠️ “연소득 100만 원 이하”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환산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 가능 (간소화 서비스 내 소득금액조회)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 가능 (간소화 서비스 내 소득금액조회)
4️⃣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등록/수정’
- 주민등록등본 업로드 → 가족관계 자동인식
- 소득금액 자동조회 기능으로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단, 부모님이 별도 주소지에 계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 중이라면 공제 가능.
단, 가족관계증명서와 송금내역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와 송금내역 증빙이 필요합니다.
5️⃣ 부양가족 관련 추가공제 요약
| 항목 | 공제금액 | 비고 |
|---|---|---|
| 경로우대공제 | 100만 원 | 만 70세 이상 부모님 |
| 장애인공제 | 200만 원 | 장애인등록증 필요 |
| 한부모공제 | 100만 원 | 배우자 없는 근로자 |
| 부녀자공제 | 50만 원 | 맞벌이 여성·한부모 여성 |
※ 본 내용은 2026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준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인적공제) 규정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홈택스 공식가이드.
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홈택스 공식가이드.
© 2026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 | 출처: 국세청·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