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일 여성 인턴 제도 안내
새일 여성 인턴 제도는 경력단절여성 등이 취업 후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 인턴기간: 3개월 (전일제 원칙, 일부 시간제 가능)
✔ 지원금 총액: 1인당 최대 460만 원
✔ 근속 시 추가 장려금 지급 (최대 12개월 후까지)
✔ 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 인턴기간: 3개월 (전일제 원칙, 일부 시간제 가능)
✔ 지원금 총액: 1인당 최대 460만 원
✔ 근속 시 추가 장려금 지급 (최대 12개월 후까지)
🌸 새일 인턴 프로그램 신청하러가기
1️⃣ 인턴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 직업훈련, 구직상담 등을 통해 새일센터의 인턴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
2️⃣ 인턴 기간
- 인턴 기간: 3개월
- 근무형태: 전일제 원칙 (양질의 시간제 일부 가능)
- 근무시간: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 가능)
- 온라인 신청 후 기업별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3️⃣ 지원 내용
1인당 총 지원금 460만원 (정부+기업 분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 기업지원금 | 240만원 | 월 80만원 × 3개월 |
| 인턴 장려금 | 60만원 | 6개월 근속 시 지급 |
| 기업 장려금 | 160만원 | 6개월·12개월 근속 시 분할 지급 |
4️⃣ 지원금 지급 방식
- 인턴기간(3개월) 동안 기업에 월 80만원씩 인턴채용지원금 지급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및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턴에게 60만원 지급
- 동일 조건에서 기업에는 80만원 지급
-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추가 80만원 지급
💬 즉, 최대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인턴 모두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인턴 모두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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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행 절차 (STEP별 안내)
- STEP 1. 수요 기업체 및 인턴 대상자 발굴
- STEP 2. 인턴 선정 및 알선 (새일센터 매칭)
- STEP 3. 인턴 근무 개시 (협약서 체결)
- STEP 4. 인턴채용지원금 지급
- 기업이 인턴에게 임금 지급 → 새일센터가 확인 후 기업에 월 80만원 지급
- STEP 5. 고용유지 장려금 지급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턴 60만원 + 기업 8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이상 근속 시: 기업 80만원 추가 지급
- STEP 6. 사후관리
- 새일센터에서 고용유지 현황 점검 및 사후 관리
📚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회
※ 지원금 및 근속 기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세부 절차는 새일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및 근속 기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세부 절차는 새일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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