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이드|홈택스 자동수집·비영리단체 기부금 등록 방법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는 작은 금액이라도 큰 절세 효과를 주는 항목이에요.
하지만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는 기부금도 많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발급·등록하는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홈택스 자동수집 기부금
대상: 국세청에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단체 (공인기부금단체, 종교단체 일부 포함)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기부금’ 항목에서 자동 조회 가능
-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모두 포함
- 기부일자·단체명·기부금액이 자동 표시됨
공제율: 지정기부금 15%, 법정기부금은 100% 한도 내 공제
홈택스 기부금 항목 바로가기2️⃣ 자동수집 제외 기부금 (비영리·개인단체)
대상: 비영리단체, 해외기부, 정치자금, 종교단체 일부 등
- 이 단체들은 홈택스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음
- 기부처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함
-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기부금액이 명시된 영수증만 인정
⚠️ 주의: 단체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기부 전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를 확인하세요.
반드시 기부 전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를 확인하세요.
3️⃣ 비영리단체 영수증 발급 방법
발급처: 기부 단체 공식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문의
발급 절차:
- 홈택스→ 기부금 단체조회 검색 -> 기부금 단체 간편조회 클릭
- 단체명 검색 후 기부내역 확인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클릭
- PDF 파일로 저장 또는 이메일로 수신
4️⃣ 회사 제출 시 확인 사항
- 홈택스 출력본 또는 단체발급 PDF를 회사에 제출
- 공제대상 금액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동 반영 확인
- 중복 제출 시 오류가 날 수 있으므로 1회만 제출
💡 Tip: 단체명 앞에 [지정], [법정], [정치자금] 구분이 되어 있으면 정상 등록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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