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소득공제 총정리 2026 |대중교통비·신용카드 공제율 안내
대중교통비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항목입니다.
2026년부터는 교통비 공제율이 최대 40%까지 확대되어,
출퇴근 비용도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사용분 모두 인정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사용분 모두 인정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내용은 2025년 세법 및 공제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6년도 적용 세법 개정 시 일부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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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교통비 전용 공제율(40%)이 적용됩니다.
2️⃣ 공제 대상 및 적용 기준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일반 공제율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총 급여 25% 초과분 대상 |
| 대중교통비 | 40% | 버스, 지하철, KTX, 택시 등 |
3️⃣ 공제 가능한 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기차(KTX 포함), 택시
- 광역버스, 공항리무진 등 정기 교통비
- 교통카드 또는 앱 결제 내역 포함
4️⃣ 공제 받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에서 교통비 내역 자동 반영
- 추가 누락 내역은 영수증 첨부로 수동 입력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 통근버스 비용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개인 부담 교통비만 공제 대상이며 회사 제공 교통비는 제외됩니다.
Q. 교통비 공제는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 내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Q. 택시비도 포함되나요?
네, 카드 결제 택시비는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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