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구직촉진수당 인상 총정리
2025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포함된 구직촉진수당이 인상됩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청년층에게 일정 기간 동안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취업안전망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지원금이 확대되어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핵심 요약: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으로, 2025년부터 월 50만원 →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1️⃣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한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월 현금 지원금입니다.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025년부터 월 최대 60만원 × 6개월 = 총 360만원 지급!
(취업활동계획 이행 시 100% 지급)
(취업활동계획 이행 시 100% 지급)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연령: 만 18세~69세 구직자 (청년·중장년층 포함)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하
-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월 고용센터에 취업활동 보고 필요
3️⃣ 지급 금액 및 기간
기존 월 50만원이던 구직촉진수당이 2025년부터 월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취업활동계획서 이행이 필수입니다.
📆 2025년 1월 : 구직촉진수당 인상 시행
💸 월 60만원 × 최대 6개월 = 최대 360만원
📋 지급조건 : 매월 취업활동보고 및 상담 이행
4️⃣ 신청 방법
- 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 ②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③ 소득·재산·취업경험 심사 후 유형 결정
- ④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매월 구직활동 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속을 위한 핵심적인 생활지원금입니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 (2025.1)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직촉진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Q2. 중도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 취업 시점까지의 지급분까지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Q3. 청년 외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 경력단절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 매월 고용센터 보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
• 허위신고 시 지급금 환수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현금지원 제외
• 매월 고용센터 보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
• 허위신고 시 지급금 환수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현금지원 제외